세금·세무
아버지 집을 전세들어갈때 신혼부부 공제 가 가능한가요?
이번에 신혼부부에게 1억5천만원까지 증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명의 의 아파트 에 전세로 들어가려 합니다.
저는 그집의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이경우 전세금이 4억이면 1억5천은 실제로 돈을 주고 받지 않아도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로 제외 시키고
2억5천만 드려도 될까요?
2. 나머지 2억 5천은 분할 납부 계약서를 작성시 분할하여 이자 포함해서 드려도 되나요? 전세금도
3. 2번이 가능하다면 세무사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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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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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아버지 주택에 무상 거주할 경우 별도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