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관련 무주택기간 문의드립니다.
남자(1988년생)
- 2012년도 상속으로 인한 주택취득
(충청북도 괴산군, 공시지가 2023년기준 3580만원)
- 2022년 3월 서울로 올라와 월세 거주 중
여자(1990년생)
- 무주택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올해 말에 결혼할 예정입니다.(결혼날짜 잡고, 식장예약함)
현재 강남 서초구 방배/양재 쪽으로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 청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남자가 주택이 있으나, 시골이고 공시지가가 낮은데, 무주택여부로 되나요?
> 무주택여부로 되는지와 그 근거가 어떻게되는지..
>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 신혼특공으로 청약을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되는지?
> 무주택가점 등...궁금합니다.
> 남자가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판매 or 어머니께 소유권을 넘겨야하는지 등...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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