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폐업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관련 질문입니다.
2023년 10월에 폐업 후 건강보험 조정신청을 하고 피부양자 등록을 했습니다.
2024년 11월에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다시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홈페이지에서 조정신청을 다시 했는데
그건 2025년에 해당하는 것이고
2023년 11월부터 소득이 전혀 없어도
2023년 10월까지 발생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2024년 11월, 12월에 건강보험료를 다시 내야 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