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재혼한 지7일 만에 과거 나의돈으로 분양권 투자 판매금을 처에 통장으로
입금후 잠시보관중 그녀는 내돈으로 주택을구입후 아들이름으로 등록후 2015년 아내는 이후 일부금을 상환하여 시효는 살아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무단가출하여 2015 아들과 공모하여 주택을 처분후 아들빚잔치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너무도 화가나서 이혼 재산 분할소송에서 저는 패소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의돈 9500만원을 아들과 이혼녀을 상대로 반환청구을 할수있나요
분양권전매한 돈은 그녀와 혼인관계에서 조성한게 절대 아닙니다
이혼소송전에 2015년 처분한 주택이 2019이혼 재산 분할에 포함되였는데 이미 소송전에 처분한
주택이 어떻게 하여 2019년 판결에 포함될수 있나요
제가 법을 몰라서 인데요 지금까지 생각해도 너무이해가 안돼요
지금이라도 그녀와 패륜아을 상대로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