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2007년에 재혼한 지7일 만에 과거 나의돈으로 분양권 투자 판매금을 처에 통장으로
입금후 잠시보관중 그녀는 내돈으로 주택을구입후 아들이름으로 등록후 2015년 아내는 이후 일부금을 상환하여 시효는 살아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무단가출하여 2015 아들과 공모하여 주택을 처분후 아들빚잔치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너무도 화가나서 이혼 재산 분할소송에서 저는 패소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의돈 9500만원을 아들과 이혼녀을 상대로 반환청구을 할수있나요
분양권전매한 돈은 그녀와 혼인관계에서 조성한게 절대 아닙니다
이혼소송전에 2015년 처분한 주택이 2019이혼 재산 분할에 포함되였는데 이미 소송전에 처분한
주택이 어떻게 하여 2019년 판결에 포함될수 있나요
제가 법을 몰라서 인데요 지금까지 생각해도 너무이해가 안돼요
지금이라도 그녀와 패륜아을 상대로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판단 내용을 확인해봐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9,500만원이 재산분할과의 별개의 채권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전에 2015년 처분한 주택이 2019이혼 재산 분할에 포함되었다"라는 기재를 보면, 이미 한번 위와 같은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바, 추가 소송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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