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아빠 명의의 부동산을 엄마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1. 거주중 아파트 1채(경기/투기과열지구/공시지가 약 3.5억)
2. 할머니로부터 아빠가 상속받은 미등기주택(충남/재산세 기준 3.3천만)과 토지(충남/전,답,임야 합산 공시지가 약 1.7억)
엄마의 경우, 엄마 명의로 주택 소유한 이력은 없으십니다.
1) 상속등기 순서
현재 엄마명의로 된 주택은 없으니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높은 아파트등기를 먼저하고, 미등기주택 및 토지 등기를 하는게 맞을까요?
2) 무주택자 감면
(1번질문과 이어집니다만) 된 주택은 없기에 아파트든 미등기주택이든 처음상속등기시, 무주택자감면이 가능한가요?
3) 1가구 2주택 여부
엄마 명의로 등기완료후, 엄마의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