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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오랑우탄104
눈부신오랑우탄10422.03.24

상속등기관련 순서 및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아빠 명의의 부동산을 엄마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1. 거주중 아파트 1채(경기/투기과열지구/공시지가 약 3.5억)

2. 할머니로부터 아빠가 상속받은 미등기주택(충남/재산세 기준 3.3천만)과 토지(충남/전,답,임야 합산 공시지가 약 1.7억)

엄마의 경우, 엄마 명의로 주택 소유한 이력은 없으십니다.

1) 상속등기 순서

현재 엄마명의로 된 주택은 없으니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높은 아파트등기를 먼저하고, 미등기주택 및 토지 등기를 하는게 맞을까요?

2) 무주택자 감면

(1번질문과 이어집니다만) 된 주택은 없기에 아파트든 미등기주택이든 처음상속등기시, 무주택자감면이 가능한가요?

3) 1가구 2주택 여부

엄마 명의로 등기완료후, 엄마의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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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어떤 것 때문에 순서를 정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법 상으로는 차이 없습니다.

    2. 동거 주택 상속공제란 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살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 주택 가액에서 담보로 제공된 채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3.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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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세법상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과 무관하게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인 것이므로 등기순서는 세금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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