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예전에 사망하셨고 지난주 시어머니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명의 자녀를 두셨는데 큰아들A(작성자의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였고 작은아들B가 있습니다. 예전에 큰아들A는 시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아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을 등기 하며 저희 부부는 작은아들B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상속권 포기 각서를' 98년 10월에 받았고 공증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08년 큰아들A가 사망 후, 각자의 재산 분할이 끝났음에도 시어머니 명의의 건물 매매 대금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122백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그에 따른 등기 비용과 이사 비용 그리고 20백만원의 현금까지 총 145백만원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저와 저의 자녀들은 시어머니와 인연만 근근이 이어왔습니다. 그 후 18년의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께서 사망하심에 따라 저희가 시어머니께 드렸던 자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니 작은아들B는 남은 돈이 없어 한 푼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드렸던 금액을 모두 찾으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마련한 돈으로 18년간 생활하셨고 금액이 얼마든 남은 돈 만큼은 돌려받고 싶습니다.
* 저희가 마련해드린 아파트는 매매 후 사망하실 당시까지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셨습니다. 해당 주소지는 알고 있지만 전세 계약의 임차인은 시어머니인지 작은아들B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며느리는 법적으로 상속 권리가 없으나, 남편(큰아들)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제도를 통해 남편의 상속분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피해를 주장하려면 혼인 관계 증명과 남편의 사망 사실, 상속 절차 참여 등이 필요하며,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전세금 부분은 임차인이 시어머니인지 작은아들인지 확인 후 임대차 계약 관계를 근거로 권리 주장 가능하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