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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공작새147
우아한공작새14721.04.02

새로 주택 구입시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사용없이 입주할수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제가 임차인이 있는 집을 구입하여 입주를 하고자 할때, 그 집의 임차계약 종료일로 부터 몇개월 전에 계약을 해야, 기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없이 입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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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만기 6개월 전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6개월 전에 소유권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전되어야 하고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요청시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의 이유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임대차 보호범 내용 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 계약갱신권 행사 가능 기간은

    - 계약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이지만 2020년12월10일 이전이 전세만기인경우는 만기1개월전까지 가능하다고해요.

    -현재)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사용해 현재의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하고 싶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집주인의 답변을 받아 증거 자료 (통화 녹음 혹은 문자 기록 등):세입자입장

    하지만 집주인은)계약 만기 후 집주인, 집주인의 직계존속 혹은 비속이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등 몇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에 해당하면 계약갱신권을 거부할수 있어요.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 계약갱신권 행사 가능 기간 중ㅇㅔ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권 행사 통보를 한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본인의 실거주 의향과 상관 없이 계약갱신을 보장해아해요--행사가능기간%%꼭 확인하시는게 중요!!

    - 계약갱신권 행사 가능 기간 전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권 통보를 해야 하나, 새로운 집주인 (혹은 집주인의 직계 존속 혹은 비속) 이 실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계약 갱신권 사용이 불가

    즉, 계약갱신권 행사기간을 꼭 확인이 중요.

    임대차가 있는 집을 매매하실때는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살펴보시고 무조건 중개소나.집파는분 얘기 듣지마시고

    날짜를 잘 살펴보시고 계약하시는게 포인트~~ 임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시점(만기6월전)이전에

    매수자가 등기명의자로 되어 있어야(잔금지급, 등기이전),

    안전하게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시

    실입주를 통보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글자를 왜 더 채우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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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전에 새로운 매수자가 집주인이 되어있어야하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이전 기간에

    집주인이 거주의사를 꼭 밝혀야합니다.

    다시말하면 임차계약기간 만기 전(만기2-6개월전)에 새로운집주인은 꼭 입주의사를 밝혀야하며

    매수자는 등기쳐서 등기명의인이 되어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