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권이 우선하게 되어 계약 연장 의사가 있을 때는 새로운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이 나간 이후에나 실제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기존 임대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하지 않거나, 계약 갱신을 청구했지만 임대인과 임대료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매수인은 기존 계약이 끝나는 기간까지만 임차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매수자의 실제 입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임차인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