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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LOT
HUBLOT23.12.06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매수자의 실제 입주는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권이 우선하게 되어 계약 연장 의사가 있을 때는 새로운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이 나간 이후에나 실제 입주가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주인이 바뀌었으니 기존 계약이 끝나는 기간까지만 보호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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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 만기까지 기다리셨다 매수인이 입주를 해야 한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본인이 입주를 해야 한다고 미리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임차인도 이사준비를 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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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권이 우선하게 되어 계약 연장 의사가 있을 때는 새로운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이 나간 이후에나 실제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기존 임대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하지 않거나, 계약 갱신을 청구했지만 임대인과 임대료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매수인은 기존 계약이 끝나는 기간까지만 임차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매수자의 실제 입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임차인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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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이라면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고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하고 퇴거를 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6~2개월이 지났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인정되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새 임대인은 계약종료 시까지 기다리거나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비와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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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임대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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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세입자의 계약기간은 보장됩니다. 계약기간중 매수인이 직접거주를 원하면 임차인에게 이사비,중개수수료등의 금전적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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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권이 우선하게 되어 계약 연장 의사가 있을 때는 새로운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이 나간 이후에나 실제 입주가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주인이 바뀌었으니 기존 계약이 끝나는 기간까지만 보호가 되는걸까요?

    ==> 매수인이 입주를 한다면 최소한 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입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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