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은 임의로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만기되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즉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자가거주의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