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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꿩296
잘난꿩29623.02.19

부동산 세입자 계약기간중 매매후 집주민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후 인테리어하고 입주하려고 합니다.

세입자 계약기간중 세입자 이사갈 기간 얼마정도 주어야 규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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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은 임의로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만기되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즉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자가거주의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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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세입자는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이사 기간은 별도로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고 만기가 안됐는데 내보내시는거면 이사비등을 줘서 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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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매매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은 유지되며 계약 종료까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호 협의를 통해 이사비 지원 등으로 세입자와 퇴거일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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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양수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자격을 승계합니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에는 간섭하지 못하며 계약 종료시 본인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재계약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 만기 2~6개월 사이에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다면 계약종료시 입즈가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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