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해당주택이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바뀌었는 경우 계약만료 6~2개월 전이라면 새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인정해주었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새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인지?, 예비 임대인이 실입주가 우선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 임대인이 자신의 입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행사를 거부한 후 잔금 후 새로운 임대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권리가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