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권청구 거절 가능한가요?
임대차 갱신권기간인 임대차 만료 2~6개월전에 임차인이 갱신권사용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려고 한다면 매수자인 예비 집주인이 실거주목적으로 집을 구입할거라고 얘기하며 갱신권사용을 거절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해당주택이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바뀌었는 경우 계약만료 6~2개월 전이라면 새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인정해주었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새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매수인이 그 집에 등기를 완료해서 실제 주인이 되면 거절 가능합니다.
그외에 계약이 되어 있으나 잔금전이고 계약을 하려고 한다는것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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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인지?, 예비 임대인이 실입주가 우선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 임대인이 자신의 입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행사를 거부한 후 잔금 후 새로운 임대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권리가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안되서 집주인들이 집을 팔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매도를 해서 매수자가 들어올거라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가 없습니다
잘협의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기간 6개월전까지 등기를 마쳐야만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가 있습니다. 그이후는 임차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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