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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2

예비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권청구 거절 가능한가요?

임대차 갱신권기간인 임대차 만료 2~6개월전에 임차인이 갱신권사용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려고 한다면 매수자인 예비 집주인이 실거주목적으로 집을 구입할거라고 얘기하며 갱신권사용을 거절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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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12.22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해당주택이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바뀌었는 경우 계약만료 6~2개월 전이라면 새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인정해주었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새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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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매수인이 그 집에 등기를 완료해서 실제 주인이 되면 거절 가능합니다.

    그외에 계약이 되어 있으나 잔금전이고 계약을 하려고 한다는것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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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인지?, 예비 임대인이 실입주가 우선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 임대인이 자신의 입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행사를 거부한 후 잔금 후 새로운 임대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권리가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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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안되서 집주인들이 집을 팔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매도를 해서 매수자가 들어올거라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가 없습니다

    잘협의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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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기간 6개월전까지 등기를 마쳐야만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가 있습니다. 그이후는 임차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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