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프리랜서 강의료를 주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노후준비와 관련해서 직원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의 강사료는 30만원인데 세금 3.3%인 9,900원을 뺀 290,100원을 강의한 프리랜서 강사의 계좌로 이체하고 본사에서 영수증 양식을 만들어서 주민번호를 적게하고 도장을 찍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빙으로 회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내년 3월10일 이전까지 국세청과 관할세무서에 원천소득세와 지방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이죠?
혹시 저희 회사에서 더 취했어야할 조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으로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