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입니다.
강사 월급 지급시 3.3% 떼고 지급했었습니다.
퇴직금도 똑같이 3.3%떼고 주나요?
지급명세서 신고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신고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