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각 가구의 소비 규모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며, 소비가 많은 편이 아니라면 공제기준금액이 낮은 것이 유리하므로 소득이 낮은 쪽 명의의 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가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 급여가 높은 쪽에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만큼 모두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쪽 명의의 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