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점에서 사용한 소모품을 본점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법인 본점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해당 소모품들은 판매목적 재화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지점쪽에서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6-58-1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ㆍ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ㆍ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ㆍ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