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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홍여새289
기쁜홍여새28922.09.27

본지점 비용처리

지점에서 사용할 소모품들을 본점의 법인카드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점의 법인카드로 구매한 소모품은 모두 본점에서 비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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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본점카드로 결제 되었다하더라도 지점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본점과 지점에서 사용할 카드는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회계처리/세금신고시 더 편할 겁니다. 또한, 전도금 처리에서도 관리를 해야 하니 조금의 어려움이 조금 더 있을 뿐입니다.

    본점이든 지점이든 어디에서 비용처리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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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지점별(사업장별)로 구분 경리하는 경우 지점비용은 지점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지점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본점에서 일괄 구매하는 경우에도 지점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은 지점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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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지점 계정을 사용해서 지점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부터는 지점 물품은 지점 법카로 구매하시는게 회계처리의 편의성으로 봤을때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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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점에서 사용한 소모품을 본점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법인 본점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해당 소모품들은 판매목적 재화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지점쪽에서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6-58-1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ㆍ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ㆍ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ㆍ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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