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점 비용처리
지점에서 사용할 소모품들을 본점의 법인카드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점의 법인카드로 구매한 소모품은 모두 본점에서 비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본점카드로 결제 되었다하더라도 지점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본점과 지점에서 사용할 카드는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회계처리/세금신고시 더 편할 겁니다. 또한, 전도금 처리에서도 관리를 해야 하니 조금의 어려움이 조금 더 있을 뿐입니다.
본점이든 지점이든 어디에서 비용처리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지점별(사업장별)로 구분 경리하는 경우 지점비용은 지점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지점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본점에서 일괄 구매하는 경우에도 지점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은 지점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지점 계정을 사용해서 지점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부터는 지점 물품은 지점 법카로 구매하시는게 회계처리의 편의성으로 봤을때 더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점에서 사용한 소모품을 본점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법인 본점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해당 소모품들은 판매목적 재화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지점쪽에서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6-58-1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ㆍ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ㆍ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ㆍ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