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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154
유쾌한말15423.10.26

부가세 사전고지를 미납했는데 이것도 부가세 체납인가요?

부가세 사전고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반기부가세 조금남은거랑 합산해서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이것 미납되도 부가세체납인지요 은행대출받으려고 부가세완납증명떼러가려했는데 갑자기 사전고지란게와서 무슨정부가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하는지 알수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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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7~9월분을 납부해야하는 2기 예정고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납부하셔야하고, 납부하지 않으시면 체납입니다.

    3개월마다 한번씩 (1월 4월 7월 10월) 납부해야하기때문에, 너무 자주라고 느끼실수있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나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202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10월 01일과 10월 25일까지를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

    고지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23년 2기 예정기간(2023.07.01.~2023.09.30.)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주이

    직전 과세기간(20230.01.01.~2023.06.30.)의 1/3 또는 예정기간의 납부할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부가가치세는 결정취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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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를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했다면 미납에 해당하고, 해당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체납이 맞기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