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나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202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10월 01일과 10월 25일까지를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
고지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23년 2기 예정기간(2023.07.01.~2023.09.30.)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주이
직전 과세기간(20230.01.01.~2023.06.30.)의 1/3 또는 예정기간의 납부할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부가가치세는 결정취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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