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귀속기간은언제인가요?
법인세 신고중에서 새로운 공장을지으면서
새 기계장치를취득하였습니다.
2019년결산당시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분류하였고 2020년도에 완공하여 해당하는 자산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때 해당하는 기계장치에대해
투자세액공제 받을수있는년도는 취득했을때인가요
기계장치를 사용가능한때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 등이 기계장치 등 투자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는 해당 기계장치를 취득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 투자를 하였다면 2019년도 귀속입니다. 19년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