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의 권리행사를 강제할 수 있는가
빚만 남고 빈털털이인 사람(A)에게는 압류고 뭐고 할 수 없는데요 그 A가 마음만 먹으면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을 때 권리 행사를 강제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빚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A의 부모가 A의 형제에게 전액을 상속하고 A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A가 B에게 빌려준 돈의 상환을 무기한 연기시킨다거나 하는 경우 A에게 권리행사를 강제하거나 혹은 A의 채권을 받아 올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이라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