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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2

만약에 압류저당을 잡히면 그 물건이나 집은 함부로 처분이 안되나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에게 언제 까지 돈을 상환하기로 약속을 하고 돈을 대여했는데 기간이 도래해도 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B가 A 소유의 집이나 물건에 압류저당을 하면 A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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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저당이 잡힌 물건이나 집을 처분해도 매수인은 압류권자, 저당권자에게 대항이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한 집행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에 대항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