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압류저당을 잡히면 그 물건이나 집은 함부로 처분이 안되나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에게 언제 까지 돈을 상환하기로 약속을 하고 돈을 대여했는데 기간이 도래해도 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B가 A 소유의 집이나 물건에 압류저당을 하면 A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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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저당이 잡힌 물건이나 집을 처분해도 매수인은 압류권자, 저당권자에게 대항이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한 집행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에 대항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