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개인투자자가
빚을 내서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일정가격까지 하락하자 증권사가
고객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파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수거래를 할 경우 미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워넣지 않으면 3거래일에 하한가 기준으로 미수금액만큼 반대매매를 합니다. 말씀하신 용어는 반대매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입니다.
빚투로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그 시세에 맞춰 판매되어 빌려준 돈을 빼가죠.
빚투는 아무래도 그 기간안에 오를 거란 기대감에 하는 것인데
정말 전문가나 근거에 의해서 확신있게 하지 않는 한 도박이랑 별반 다를게 없다고 보아서
안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주식담보대출인 스탁론을 이용하게 되면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즉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일정가격에서 반대매매가 나가게 됩니다. 선물옵션에서는 마진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반대매매나 마진콜은 증권사에서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스탁론 대출 과정에서 이러한 반대매매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임의 반대매매' 즉, 증권사가 임의(마음대로)로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매도한다(반대매매)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