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에 관한 질문드려요???
제가 아들과 둘이 살고있는데 올해는 몸이 아파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전혀 일을 하지못해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당연히 못받겠죠?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면 최소 소득 기준이 있나요??
2주밖에 2023년이 안남았지만 최저소득 알려주시면 남은기간 라이더일을 하든 어떴게든 맞춰보려구요
병원비에 생활비등 돈만쓰고 소득이 없으니 넘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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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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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정도만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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