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접촉사고 질문입니다.(삼거리)
사고 장소 : 회사 건물 주차장 지하 2층 (만차)
출근시간이라 모든 차량이 내려가는 중인데
그림에 초록색 차량이 출구방향도아니고 주차자리도 없는 방향인데
출차하는 차량이 뒤에서 빵빵거려서 앞으로 이동했다고 하면서 사고 발생
물론 보라색차량 (저)도 잘못이 있는데요 10km 미만 서행중이었고
주차장 흐름상 오른쪽에서 차량이 와서 우측을 보다가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보라색차량(저) 과실이 80프로라는데 맞나요?
직진차량이 우선인건 알겠는데 과실비율이 80프로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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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내용상으로는 T자형 도로 좌회전 직진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해당 과실은 사거리일때는 통상 좌회전차량의 60%정도고 삼거리감안하더라도 내용상으로는 70%정도 과실입니다.
60-70%정도선으로 주장해보셔도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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