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으로 사고내면 가해차량이 무조건 100프로인가요?
제한속도 30키로 2차선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도로가 평평한곳이 아니라 경사로로 진행방향에따라 내리막 길인 도로인데 병원이 있어 방문하려던중 주차장 입구에서 출차 차량확인 후 진입하는데 주차관리인이 이를 막고 옆에 불법주차차량이 먼저와서 기다렸다며 못들어가게 막는 바람에 입구에서 살짝 내려가 대기하고 있던 중 주차장에서 차도 2-3대 더 빠지고 불법주차차량 차주가 주차장 안들어간다고 하는걸 보고 후진해서 입구로 들러가려는데 윗쪽에서 불법주차차량을 피해 주차장으로 들어오려던 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차대차 사고는 처음이라 많이 놀라기도 하고 피해차량에 죄송한 마음에 바로 사고 접수진행 한건입니다. 병원이 협회에서 하는 비영리병원이라 원래 사람도 많이 방문하고 당시 점심시간 얼마 안남긴 상태라서 서로 서두르다 사고가 난거 같은데 접수 이후 대물담당자가
후진사고라 무조건 100프로고 피해차량이 불법주차차량 피해 진입하려다가 저희차가 후진하는걸 보고 정차한건이라서 과실을 물을수가 없는건이라고 과실비율로 불합리하다고 느낀다면 피해차량에게 동의받고 블랙박스영상 보내준다고만 했는데 우선 차량 보험사는 같은곳입니다.
여기서 후진한 저희차량이 물론 과실비율이 높다는건 인정하고 당시 상황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응당 대인처리도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차에서는 피해차량이 들어오는것도 보지못했을 뿐더러 후진하는걸 보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클락션도 울리지 않은상태에다가 방향지시등 켜지도 않고 직진이 아닌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던 차량을 사고 낸건데 이런경우도 무조건 저희가 100프로인지요.
대물담당자에게 동일하게 물었을때 후진차량을보고 경고이 의미로 취하는건 도의적인것이라 책임을 물을수 없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오는 차라도 후진이 과실이 100프로로 지금까지 어떠한 사례나 판례가 없다는 내용인데 이게 맞는건지요?
참고로 정지선 이후 황색점멸등이 있는. 횡단보도 그리고 과속 방지턱 불법주차차량 2대 이후 병원 주차장 입구로 거리가 짧은 곳에서 사고가났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장소와 같은 곳에서 차 대 차 사고의 경우에 질문과 같이 후진이 사고원인이 되었다면
후진 차량의 과실이 100%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피해차량의 주행이 현저하게 부주의한 점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피해차량에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현저한 부주의(예컨대 피해차량의 속도가 있었던 점, 휴대폰을 보고 있었던 사실이 있는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난 차량이 정상 진행하여 우회전 하다가 질문자님의 후진 차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후진차 100% 과실이 맞습니다.
올려주신 사진만으로는 사고 상황의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같은 보험사인 경우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 자문
변호사의 의견만 정취해 볼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질문자님이 직접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하는 경우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만 결정을 해주고 과실은 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과실이 높은 사고로
경찰 신고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만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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