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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호저27
풍족한호저2723.12.25

진입금지표시 ,주차장 진입사고 문의드립니다.

사건 경의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량은 지하 3층에서 지하 4층으로 직진차선에서 진입 중이였고

상대방 차량은 지하 2층에서 3층으로 내려온 직후 진입금지표시가 있는

구간에서 들어와 바로 지하4층으로 진입하려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량 오른쪽 바퀴에 상대 범퍼가 부딪혔습니다.

1. 지하 주차장에서 진입금지표시차로에서 진입하여 사고가 나면 주차장이기에 교통법규 위반은 아닌가요?

2. 직진차선이 우선으로 인정될까요?

3. 과실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주차장이여도 진입금지표시가 있는 곳에서

진입한 차량의 잘못이 더 클까요? 100:0은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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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지하 주차장에서 진입금지표시차로에서 진입하여 사고가 나면 주차장이기에 교통법규 위반은 아닌가요?

    : 네. 지하 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진입금지 표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직진차선이 우선으로 인정될까요?

    : 네, 모든 사고에 있어 직진차량이 우선구너이 있습니다.

    3. 과실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주차장이여도 진입금지표시가 있는 곳에서

    진입한 차량의 잘못이 더 클까요? 100:0은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 네 100:0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사고내용을 조사한 후 과실이 산정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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