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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분양을 하는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의 경우 주택분양수입을 사업장현황신고시에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도 예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사업장현황신고에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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