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분양을 하는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의 경우 주택분양수입을 사업장현황신고시에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도 예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사업장현황신고에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