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4조는 채권행위(계약 등)는 취소되지 않아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고 다만 변제를 위한 급부행위(물건인도)만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행위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제한능력자측이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464조(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