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35조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책임 내용에 무권대리자는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하는데 전자를 선택할경우 이미 무권이 입증된 상태에서 권한도 없는 계약이행을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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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무권대리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무권대리인이 본인이 무권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을 본인이 체결한 것으로 보고, 이행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 금전배상을 해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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