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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미소띠는용사

가끔미소띠는용사

25.03.27

23년도에 건물+토지 40억에 구매하시고 32억 대출 하고 4억은 23년도에 잔금 치루시고 나머지 4억은 24년도에 통장에서 나갔는데 분개

23년도에 건물+토지 40억에 구매하시고 32억 대출 하고 4억은 23년도에 잔금 치루시고 나머지 4억은 24년도에 통장에서 나갔는데 분개 어떻게 하나요?

건물 + 토지 40억 / 장기차입금 32억

현금 4억 (23년도에 처리했어야됐는데 안주셔서 현금처리해야됨)

나머지 4억 (통장에서 나갔는데... 어떤계정과목으로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3.2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 + 토지 40억 / 장기차입금 32억

    현금 4억 (23년도에 처리했어야됐는데 안주셔서 현금처리해야됨)

    나머지 4억 (통장에서 나갔는데... 어떤계정과목으로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나머지 4억은 예금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재무제표상에 잔금 4억에 대해 미지급금계정으로 4억이 남아있을 것이므로 당기 4억 지출시

    차) 미지급금 4억 대) 보통예금 4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