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도에 건물+토지 40억에 구매하시고 32억 대출 하고 4억은 23년도에 잔금 치루시고 나머지 4억은 24년도에 통장에서 나갔는데 분개
23년도에 건물+토지 40억에 구매하시고 32억 대출 하고 4억은 23년도에 잔금 치루시고 나머지 4억은 24년도에 통장에서 나갔는데 분개 어떻게 하나요?
건물 + 토지 40억 / 장기차입금 32억
현금 4억 (23년도에 처리했어야됐는데 안주셔서 현금처리해야됨)
나머지 4억 (통장에서 나갔는데... 어떤계정과목으로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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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 + 토지 40억 / 장기차입금 32억
현금 4억 (23년도에 처리했어야됐는데 안주셔서 현금처리해야됨)
나머지 4억 (통장에서 나갔는데... 어떤계정과목으로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나머지 4억은 예금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재무제표상에 잔금 4억에 대해 미지급금계정으로 4억이 남아있을 것이므로 당기 4억 지출시
차) 미지급금 4억 대) 보통예금 4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