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거래는 불법이나 위법은 아닌걸로 알고있고 게임 약관사 위반이라는것만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나 위법은 아닌데 게임 계정거래 자체만으로 강력한 법적대응을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사의 약관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