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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
활발한미어캣17023.01.28

전세 보증금 변동없이 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를 금액변동없이 재계약을 하고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임대인이 갱신권을 사용해 2년동안에 전세값을 많이 못 올렸으니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 전세비를 많이 올리고 싶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은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이어서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통보했고 이후 임대인이 전세를 내놓았으나 계속 해당 가격에는 전제집이 나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임차인인 제가 계속 안나가니 부동산측에게 현재사는 금액으로 변동없이 해주면 재계약하겠다고 하니 부동산 측에서 잘 협상하여 현재 가격으로 금액변동없이 재계약하고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금액변동이 없으니 계약서는 따로 안쓰고 2년 연장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단독법인을 만들어 구매하다보니 세무사에 확인해보니 재계약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부동산 측에 금액이 변동없이 재계약하는 건데 재계약서로 혹시 확정일를 다시 받아아 하는 건지 물어봤더니 갱신계약이 아니라 재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다는건 중요한 문제라서 여러곳에 문의해보니 의견이 분분해서 어찌해야 되는지 확신이 서질 않아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세 계약금이 이전과 변동이 없는 동일한 금액 재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게 맞는지 그럴 필요가 없을지 명확한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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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답변하였던 내용에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하여 수정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던 첫 계약 이후 주민등록 전출입없이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보증금의 변동이 없었다는 조건이라면 제계약서의 작성에 불구하고 기존 확정일자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라면 처음 확정일자 받았던 계약서를 유지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확정일자를 두번 받은 경우로써 사실관계는 위 내용과 다르지 않다면 첫 확정일자가 유효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나타나지 않은 사유에 의해서 업무 부동산에서 새로 확정 일자 받을 것을 안내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법조전문가의 포스팅을 참조한다면 더 충분한 이해가 되실 것 입니다
    https://blog.naver.com/biga3www/22267882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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