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8일이 전세 만기인데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만기 2달을 남기고 전세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재계약 거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전세를 내놓았구 계속해서 전세가 구해지지 않이 다시 임대인과 금액 증액없이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단독법인이다보니 세무소에 확인해보니 금액이 변동없이 재계약을 하더라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는것이 사실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이 그대로 2년 연장하여 계약하는것이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세입자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왜 다시 써야되는지 의문이드네요
아무튼 재계약으로 계약서를 다시써야 한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어찌해야되나요
어찌보면 금액이 변동이 안되는경우는 재계약서를 쓸 필요도 없고 이에 따라 중계수수료도 지불할 이유도 없는데 임대인 법인이라는 문제로 재계약서를 작성하게된 건데 만약 중계수수료를지불하게 되는건 순전히 임대인의 문제로 발생된건데 임대인이 지불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아무튼 부동산서류(보증보험서류)가 들어가는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지불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