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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두부
우리두부21.08.18

분납임대 주택을 분양전환 함과 동시에 증여시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계약자가 아버님이시고 분양전환이 확정되었는데요

계약금부터 4년차 분납금 및 월 임대료, 관리비등을

아들인 제가 모두 부담 하였습니다.

분양전환은 계약자이신 아버님 명의로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분양전환과 동시에 명의를 아들인 저로 변경시 증여세 부분에서 혜택은 없는지와

혜택이 없을시에는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분양전환가격은 3억7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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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혜택은 없습니다. 오히려 원칙적으로는 아버지께서 질문자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본인에게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가액 3.7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52,38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 등을 질문자님이 부담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금전을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아버지 명의 주택을 다시 무상으로 자녀 명의로 변경시 또다시

    부동산에 대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하고 1억원까지 10%, 1억 초과시 20%의 세율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의 경우, 10년이내 직계존속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