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혜택은 없습니다. 오히려 원칙적으로는 아버지께서 질문자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본인에게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가액 3.7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52,38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