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개팅 앱에서 본인 사진인증을 허위로 해서 회원가입에 반려 당한다면 업무방해죄인가요?
소개팅 앱에서 본인사진인증을 본인이 아닌 허위로 해서 회원가입에 반려 당한다면 업무방해죄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사진을 토대로 회원가입을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를 방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발행하는 범죄인데 타인의 사진을 모용한 것과 반려가 된 사실을 보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