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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무당벌레222
소개팅 앱에서 본인사진인증을 본인이 아닌 허위로 해서 회원가입에 반려 당한다면 업무방해죄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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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다른 사람의 사진을 토대로 회원가입을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를 방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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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발행하는 범죄인데 타인의 사진을 모용한 것과 반려가 된 사실을 보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