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두달간 주6일 단기직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월급여 220만에 숙소와 점심제공을 받기로 했는데
월요일 출근해서 그다음주 금요일에 그만뒀습니다. 12일 일함
첫째주에는 수요일에 쉬었고
둘째주에는 2주후에 이틀연속으로 쉬어야될일이 있어서 상의하에 안쉬었습니다.
그러고 일이 있어서 둘째주 금요일에 그만뒀어요.
사장이 월급을 30일로 나눠서 12일치 입금했는데
저랑같이 시작해서 그만둔친구는 두번을 쉬었거든요
저는 12일동안 한번쉬었고 근데 월급이 똑같이 들어왔어요.
(사장설명으로는 한달급여를 30으로 나눠서 7/3~7/14까지로 계산해서 보냈다네요)
제가 하루 덜쉬었으니까 월급이 하루 더 많아야 되는거아닐까요
그리고 12일치라도 4대보험 가입해줘야하지않아요?
월급 220만원이면 최저임금 안되지않나요? 8시간씩 6일 일했고 88만,800원 받았어요
계약서에 두달채울시 숙박무상제공이라고 적혀있는데 숙박비를 달라고하면 줘야될까요?
최저임금으로계산하면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계약서는 220만에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