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모던한무희새221
모던한무희새22123.07.17

단기 근로자 4대보험이랑 급여궁금해요?

7,8월 두달간 주6일 단기직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월급여 220만에 숙소와 점심제공을 받기로 했는데

월요일 출근해서 그다음주 금요일에 그만뒀습니다. 12일 일함

첫째주에는 수요일에 쉬었고

둘째주에는 2주후에 이틀연속으로 쉬어야될일이 있어서 상의하에 안쉬었습니다.

그러고 일이 있어서 둘째주 금요일에 그만뒀어요.

사장이 월급을 30일로 나눠서 12일치 입금했는데

저랑같이 시작해서 그만둔친구는 두번을 쉬었거든요

저는 12일동안 한번쉬었고 근데 월급이 똑같이 들어왔어요.

(사장설명으로는 한달급여를 30으로 나눠서 7/3~7/14까지로 계산해서 보냈다네요)

제가 하루 덜쉬었으니까 월급이 하루 더 많아야 되는거아닐까요

그리고 12일치라도 4대보험 가입해줘야하지않아요?

월급 220만원이면 최저임금 안되지않나요? 8시간씩 6일 일했고 88만,800원 받았어요

계약서에 두달채울시 숙박무상제공이라고 적혀있는데 숙박비를 달라고하면 줘야될까요?

최저임금으로계산하면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계약서는 220만에 썼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우선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8×0.5+8)×365÷12-10.5×5+8×4.33=261

    월 최저임금=9,620×261=2,510,82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간주합니다.

    12일 근로했므로 시간은 12×8=96입니다. 첫주에 쉬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9,620×96=923,520(세전)

    4대보험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