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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노린재201
뽀얀노린재20123.02.15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실근로시간의 차이?

8개월 한달 209시간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근무하다가 2월 말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 마지막주 두주를 회사와 개인적인 사유에의해

주5일 8시간에서 주3일 5시간/8시간/8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도 않았구요

이경우 사장님이 5/8/8시간 근무한주도 15시간을 넘으니 주휴수당을 주겠다라고 하셨더라면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정할때 소정근로시간도 줄게 되는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안받고 기존하던시간보다 빠진시간들을 조퇴와 결근으로 처리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유지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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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2주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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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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