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한달 209시간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근무하다가 2월 말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 마지막주 두주를 회사와 개인적인 사유에의해
주5일 8시간에서 주3일 5시간/8시간/8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도 않았구요
이경우 사장님이 5/8/8시간 근무한주도 15시간을 넘으니 주휴수당을 주겠다라고 하셨더라면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정할때 소정근로시간도 줄게 되는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안받고 기존하던시간보다 빠진시간들을 조퇴와 결근으로 처리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유지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