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실근로시간의 차이?
8개월 한달 209시간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근무하다가 2월 말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 마지막주 두주를 회사와 개인적인 사유에의해
주5일 8시간에서 주3일 5시간/8시간/8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도 않았구요
이경우 사장님이 5/8/8시간 근무한주도 15시간을 넘으니 주휴수당을 주겠다라고 하셨더라면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정할때 소정근로시간도 줄게 되는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안받고 기존하던시간보다 빠진시간들을 조퇴와 결근으로 처리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유지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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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2주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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