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 중 퇴직금 적립이 궁금합니다
10월11일에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산재 요양중 입니다
급여는 11일까지 회사가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휴업급여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DC 기업형IRP 적립금액을 보니 11일치 급여에 대한 퇴직금 즉 회사가 지불한 급여를 기준으로 적립이 되었더라구요
평상시 적립액의 1/3정도만 적립되었더라구요
이러한 논리면 휴업급여를 풀로 받는 달에는 퇴직금 적립이 0원이라는 소리인지...
제가 알기로는 산재기간도 재직기간이어서 퇴직금은 3개월치 임금 평균으로 산정하여 적립된다고 알고있는데 확실한 답변과 근거한 법조항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이 과소납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과-2986, 2012.8.30.)
따라서 휴직기간이 아닌 정상출근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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