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명랑한흑로59
명랑한흑로5922.04.19

1년 근무 퇴사자 퇴직금 계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여부

1년 근무하면 연차가 11개가 생기잖아요?

퇴사하면 11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는데

11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에 한합니다.

    한편, 입사 첫 년도에 매월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면 11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는데 11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되나요?

    퇴직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면 연차가 11개가 생기잖아요?

    퇴사하면 11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는데

    11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되나요?

    >> 네, 3/12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당시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유급휴가입니다. 퇴사 전 휴가청구권이 남아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과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