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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흑로59
명랑한흑로5922.04.19

1년 근무 퇴사자 퇴직금 계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여부

1년 근무하면 연차가 11개가 생기잖아요?

퇴사하면 11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는데

11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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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에 한합니다.

    한편, 입사 첫 년도에 매월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면 11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는데 11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되나요?

    퇴직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면 연차가 11개가 생기잖아요?

    퇴사하면 11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는데

    11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되나요?

    >> 네, 3/12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당시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유급휴가입니다. 퇴사 전 휴가청구권이 남아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과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