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대표자의 다른 법인으로 입사한 경우 연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에서 다른 법인을 하나 차렸고
지역 등으로 인해 저는 퇴사처리를 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기존 법인부터 지금까지 1년을 다녔는데
연차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전 회사에서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상이하며 별도 사업자 등록 이라면
별도 사업체로 보아야할 것이며,
1년+1일이상 다녔고, 최초1년미만 기간동안 결근이 없다면
26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