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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멧토끼125
곰살맞은멧토끼12522.01.24

신규 법인회사 경력직 직원 연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일반사업자에서 이번에 법인으로 전환되는 회사 입니다.

따로 양도양수로 일반사업자를 법인에 넘기지 않고 새로 법인을 만드는 중 인데요.

기존 직원들 일반사업자에선 퇴사처리하고, 법인으로 신규입사 처리 인데

경력을 인정해줘서 22년도에 15개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2월에 법인설립이라 1월달에 예를 들어 2개를 썼다면 13개가 남았다고 명시를 한 합의서를 쓰는 것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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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한다는 등의 특약이 있다면, 해당 합의가 무효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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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상 계속고용 상태이므로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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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하면서 고용승계형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승계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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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는 일반사업자에서 이번에 법인으로 전환되는 회사 입니다.

    따로 양도양수로 일반사업자를 법인에 넘기지 않고 새로 법인을 만드는 중 인데요.

    기존 직원들 일반사업자에선 퇴사처리하고, 법인으로 신규입사 처리 인데

    경력을 인정해줘서 22년도에 15개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2월에 법인설립이라 1월달에 예를 들어 2개를 썼다면 13개가 남았다고 명시를 한 합의서를 쓰는 것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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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일반사업자에 입사한 직원들은,

    그 최초 입사날짜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연차휴가, 퇴직금 계산시 이 기산점이 기준이 됩니다.

    새롭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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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아니어서 기존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고 퇴사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채용한 때에는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를 주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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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규 회사로 입사시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이전 근속기간도 인정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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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원들 일반사업자에선 퇴사처리하고, 법인으로 신규입사 처리 인데

    경력을 인정해줘서 22년도에 15개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상 입퇴사 처리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로 기업의 물적 인적자원이 그대로 이전하며,

    기존 영업형태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승계된다고 봅니다.

    15개를 부여해도 무방할 것이나, 기존 근속에 따른 가산휴가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2월에 법인설립이라 1월달에 예를 들어 2개를 썼다면 13개가 남았다고 명시를 한 합의서를 쓰는 것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월달 설립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부여하는 경우라면

    기존 연차부여방식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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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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