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후 퇴사할때 입사일 계산 등..
작년에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사업분리가되며 단독 법인으로 나오게되었고, 분리시 양도양수계약서에 직원들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고용승계 되는것으로 포함하여 옮겨왔습니다. 퇴직금은 승계가 조금 번거로운 사정이있어 그때 모두 정산받은 후 지금 법인 입사일 기준(2월중순)으로 새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새 법인명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하지 않고, 전 소속에서 1월에 작성했던 계약서 내용 대로 근무하였습니다. 대표님도 작년에 새 법인명으로 근로계약을 하지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올해 근로계약서를 준비하고 계셔서 아직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21년 이전 회사 계약서상 기간 1/1~12/31, 1개월전 통지없으면 자동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고용승계로 근로조건이 동일하다 하였으므로 연차 등등 공휴일 모두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냈는데 최근 대표님께서 내부 규정 규칙 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이전과 달리 근로기준법에 해당안되는게 많기때문에 더 자유로운것도있지만 보호받지 못하는것도 있다라고 하신적이 있어 마음에 걸립니다(현재는 내부 인사규정 복무규칙 등등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올해 근로계약서 양식을 새로이 하신다고 세부사항 논의할때, 있던 연차를 없애겠다거나 그런 말씀은 안하시긴했고...
작년 12월 급하게 육아휴직을 결정한 직원 1인은 현재 1월에 회계연도 기준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육아휴직 가는것으로 처리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저도 똑같이 연차를 소진하고 가려고 생각했는데.. 퇴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든 구멍을 찾아서 손해 안보시려고 노무사 상담 후 대처하실 분이라... 뭔가... 불리한 상황이 있을까 하여..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ㅎ
1. 현재 법인명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한적이 없는것에 관해서 퇴사할때 문제가 없는지. 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퇴사 의사를 밝혀야하는지, 우선 통보는 하고 퇴사하기전에 올해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해야 하는지.
2. 질문 1에서 올해자로 근로계약서를 남겨야 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있는지.
3. 퇴사의사를 표하고 연차수당 대신 연차소진하고 퇴사일을 잡겠다고 말씀드렸을때 대표님이 5인미만 사업장이기때문에 이제 연차가 없다고 말을 바꾸고 거절하실 수 있는지
4. 연차 관리는 회계연도로 하고있기때문에 1/1기준 연차가 발생하였으나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때 고용승계를 근거로 입사일을 전 회사 입사일로 보는것에 문제가 없는지. (전 회사 입사일:1/2, 현 회사 입사일: 2/19)
5. 연차소진에 문제없고 원하는대로 2월 초까지만 출근, 연차소진 후 3월 초 퇴직일 지정할때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보장되는 휴일이 없으니...휴일도 포함하여 연차를 소진해야하는지..아니면 작년에도 휴일은 모두 쉬었고,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으니 공휴일 제외하고 연차소진하는것으로 해도될지..
6. 그리고 사직서상 입사날짜를 현 회사 입사일로 쓰는지, 이전회사 입사일로 작성하는지. 만약 현회사 입사일로 작성할때 위에 질문한 내용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승계되어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2. 1참조
3. 기존에 연차를 부여했으므로 사업주가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4.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회계연도로만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5.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6. 과거 회사 입사일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2021.1.1~12.31까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1개월 후인 2월에 새로 입사한 것인지, 아니면 자동연장이 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동연장이 된 경우라면 영업양도 시 기존 회사에서 퇴사하고, 양수회사에 다시 입사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한 때에는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3.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5인 미만인 월이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4. 고용관계가 승계된 것이라면 전 회사의 입사일로 봅니다.
5. 3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6. 고용관계가 승계된 것이라면 전 회사의 입사일을 기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퇴사의사를 밝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와 관련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미발생하지만 고용승계시 연차휴가 및 수당보장을 약정하였다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전 회사 입사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5.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은 아니므로 근무일에 해당이 되는 경우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2.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고용승계 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또한 승계되는 근로조건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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