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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날쥐95
까칠한날쥐95
22.01.06

고용승계 후 퇴사할때 입사일 계산 등..

작년에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사업분리가되며 단독 법인으로 나오게되었고, 분리시 양도양수계약서에 직원들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고용승계 되는것으로 포함하여 옮겨왔습니다. 퇴직금은 승계가 조금 번거로운 사정이있어 그때 모두 정산받은 후 지금 법인 입사일 기준(2월중순)으로 새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새 법인명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하지 않고, 전 소속에서 1월에 작성했던 계약서 내용 대로 근무하였습니다. 대표님도 작년에 새 법인명으로 근로계약을 하지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올해 근로계약서를 준비하고 계셔서 아직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21년 이전 회사 계약서상 기간 1/1~12/31, 1개월전 통지없으면 자동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고용승계로 근로조건이 동일하다 하였으므로 연차 등등 공휴일 모두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냈는데 최근 대표님께서 내부 규정 규칙 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이전과 달리 근로기준법에 해당안되는게 많기때문에 더 자유로운것도있지만 보호받지 못하는것도 있다라고 하신적이 있어 마음에 걸립니다(현재는 내부 인사규정 복무규칙 등등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올해 근로계약서 양식을 새로이 하신다고 세부사항 논의할때, 있던 연차를 없애겠다거나 그런 말씀은 안하시긴했고...

작년 12월 급하게 육아휴직을 결정한 직원 1인은 현재 1월에 회계연도 기준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육아휴직 가는것으로 처리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저도 똑같이 연차를 소진하고 가려고 생각했는데.. 퇴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든 구멍을 찾아서 손해 안보시려고 노무사 상담 후 대처하실 분이라... 뭔가... 불리한 상황이 있을까 하여..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ㅎ

1. 현재 법인명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한적이 없는것에 관해서 퇴사할때 문제가 없는지. 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퇴사 의사를 밝혀야하는지, 우선 통보는 하고 퇴사하기전에 올해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해야 하는지.

2. 질문 1에서 올해자로 근로계약서를 남겨야 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있는지.

3. 퇴사의사를 표하고 연차수당 대신 연차소진하고 퇴사일을 잡겠다고 말씀드렸을때 대표님이 5인미만 사업장이기때문에 이제 연차가 없다고 말을 바꾸고 거절하실 수 있는지

4. 연차 관리는 회계연도로 하고있기때문에 1/1기준 연차가 발생하였으나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때 고용승계를 근거로 입사일을 전 회사 입사일로 보는것에 문제가 없는지. (전 회사 입사일:1/2, 현 회사 입사일: 2/19)

5. 연차소진에 문제없고 원하는대로 2월 초까지만 출근, 연차소진 후 3월 초 퇴직일 지정할때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보장되는 휴일이 없으니...휴일도 포함하여 연차를 소진해야하는지..아니면 작년에도 휴일은 모두 쉬었고,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으니 공휴일 제외하고 연차소진하는것으로 해도될지..

6. 그리고 사직서상 입사날짜를 현 회사 입사일로 쓰는지, 이전회사 입사일로 작성하는지. 만약 현회사 입사일로 작성할때 위에 질문한 내용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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