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법 시행령 173조 4항... 의문입니다
해당 조항은 토지수용 보상금이 변동이 되는 경우 2개윌 이내에 추가 신고 납부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왜 확정신고에 대해서만 인지, 양도소득 예정신고 기한 내에 토지수용 보상금이 증액될수 있지 않나요?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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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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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하기전에 증액보상을 받았다면,증액된 보상금액을 합하여 예정신고하시거나,
또는 애초 보상금액에 대하여 예정신고 하시고,
나중에 증액보상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내에 다시 합산하여 수정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수용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 수용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시점에서 2개월 내에 양도소득 예정신고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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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봐주고 가산세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