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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건한갈매기123
경건한갈매기123

소득세법 시행령 173조 4항... 의문입니다

해당 조항은 토지수용 보상금이 변동이 되는 경우 2개윌 이내에 추가 신고 납부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왜 확정신고에 대해서만 인지, 양도소득 예정신고 기한 내에 토지수용 보상금이 증액될수 있지 않나요?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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