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지출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시에 필요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 본인의 가족 등이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회사
로부터 대출받은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부 기장시 회계사무소에 지급이자 관련 자료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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