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고귀한자라245
고귀한자라24523.05.17

개인사업자가 종소세 신고시 제출 서류중 집대출 자료도 해당될까요?

대출이자납입자료 및 임대료 납입자료등

이런 자료도 해당되나요?? 물어보는 사람마다

대답이 달라서 ㅜㅜ 답변 달아 주신 분들

미리 인사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가 아닌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므로 사업과 관계 없는 주택대출의 이자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임대료는 사업장의 임대료만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지출하는 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집에 대한 대출이자는 가사비에 해당하여 개인사업자의 소득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공제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지출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시에 필요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 본인의 가족 등이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회사

    로부터 대출받은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부 기장시 회계사무소에 지급이자 관련 자료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대출이자는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