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 앞 담벼락에 보면 자기네 차를 주차하고자 말통이나 라바콘을 갖다놓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기네 집 담벼락의 주차는 그 집 사람에게 있다는 그런 판례등이 있는지...
자기네 주차장이 옛날에 만든거라 들어가지 못해서 그 앞에 주차한다며 말통같은걸 갖다놓아 주차못하게 하는 둥..
시에서 길에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받아 하긴하지만, 그 집 담벼락엔 거주자 자리가 없긴 합니다..
그냥 길에 말통같은 걸 갖다놓고 자기네 주차자리라고 해놓으면 쓰레기 내놓는거나 마찬가지라 민원 제기할수도 있ㄷㅏ는데...
집 담벼락 주차자리에 대한 소유라건지, 우선권이라던지 그런게 있는지요? 얌체 주차자리 맡은 사람과 한바탕하고 싶어서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