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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오징어105
냉정한오징어10524.03.14

집 앞 담벼락 주차에 대한 집주인 및 거주인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지?

요즘 집 앞 담벼락에 보면 자기네 차를 주차하고자 말통이나 라바콘을 갖다놓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기네 집 담벼락의 주차는 그 집 사람에게 있다는 그런 판례등이 있는지...

자기네 주차장이 옛날에 만든거라 들어가지 못해서 그 앞에 주차한다며 말통같은걸 갖다놓아 주차못하게 하는 둥..

시에서 길에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받아 하긴하지만, 그 집 담벼락엔 거주자 자리가 없긴 합니다..

그냥 길에 말통같은 걸 갖다놓고 자기네 주차자리라고 해놓으면 쓰레기 내놓는거나 마찬가지라 민원 제기할수도 있ㄷㅏ는데...

집 담벼락 주차자리에 대한 소유라건지, 우선권이라던지 그런게 있는지요? 얌체 주차자리 맡은 사람과 한바탕하고 싶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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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앞 담벼락이라고 하여 우선권이 별도 인정된다는 규정이나 판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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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벼락 앞이 사유지도 아니고,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나 점유자가 우선주차권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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