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냉정한오징어105
냉정한오징어105

집 앞 담벼락 주차에 대한 집주인 및 거주인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지?

요즘 집 앞 담벼락에 보면 자기네 차를 주차하고자 말통이나 라바콘을 갖다놓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기네 집 담벼락의 주차는 그 집 사람에게 있다는 그런 판례등이 있는지...

자기네 주차장이 옛날에 만든거라 들어가지 못해서 그 앞에 주차한다며 말통같은걸 갖다놓아 주차못하게 하는 둥..

시에서 길에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받아 하긴하지만, 그 집 담벼락엔 거주자 자리가 없긴 합니다..

그냥 길에 말통같은 걸 갖다놓고 자기네 주차자리라고 해놓으면 쓰레기 내놓는거나 마찬가지라 민원 제기할수도 있ㄷㅏ는데...

집 담벼락 주차자리에 대한 소유라건지, 우선권이라던지 그런게 있는지요? 얌체 주차자리 맡은 사람과 한바탕하고 싶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