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고소 질문입니다 상대방과 쌍방욕설상황입니다
1. 상대방이 가만히 있는 저에게 미포 실력이 벌레다 등의 욕설 시작
2. 처음엔 가만히 롤하는 사람 왜 건드리냐로 무시했지만 계속되는 위와 같은 발언에 언쟁시작
3. 저는 니임마청년(요새 유명한 밈), 방구석에서 어머니 속 썩이는 행동하지말라 정도로 욕설을 주고받음
4. 본인 이름이 닉네임이라면서 상대방이 갑자기 고소 언급
5. 더 욕하지 않고 상대방 닉네임 언급하며 oo 그럼 어머니께 효도해! 이런식으로 패드립이 아니라 덕담으로 응수함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단순히 상대방이 실명으로 닉네임을 사용한 경우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말이 있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자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쌍방에게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