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 발디딜 틈도 없는곳에서 부상등 사고가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수있나요?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을때 뒤에서 제3자가 밀게되어서 앞사람을 칠수밖에없었는데 그앞사람이 다치고 제3자를 잡지못하는 경우처럼말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최초 원인제공자를 특정하는 것에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