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나 공연을 관람 할 때 경호원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분들이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관객들을 제지 하다가 밀어서 관객들이 넘어지게 된다면, 폭행죄가 성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할한 행사진행을 위한 목적이라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경우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밀어서 넘어진다는 것이 밀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됨에도 민 경우라면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을 것이나 대개 질서유지차원에서 방어적으로 제지하는 과정이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하나 폭행의 고의가 없는 경우라면 폭행죄가 아닌 과실 치상 등의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도한 정도에 따라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직무집행과정이었다면 기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