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생때 돈 빌리는거에 싸인을 했어요.

17살때인가 18살때 사촌형이 싸인을 하면

돈을 준다는 얘기에 혹해서 싸인을 해서 잊고 지내다가 23살인 지금, 갑자기 돈 갚으라는 연락이 와서 원금 700부터 돈을 갚아나가고 있는데 이자가 원금보다 더 됩니다.... 제가 대신 싸인을 한거는 맞지만

청소년이 싸인해도 효력 발생이 되는건가요?

무슨 뭐가 되려면 21세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촌형에게 먼저 연락은 갔겠지만

저도 형 행방을 모르겠고 연락도 안됩니다ㅜㅜ

몇년 지나서 갑자기 연락해놓고 이자 얼만큼

있으니 갚으라는게 말이되나요???

그리고 깡패들한테 빌린지, 3~4금융한테

빌린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거 회생으로도 가능한가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 수익과 근로소득 이 있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 미성년자때 대여한 것으로 취소 할 수는 있으나 23세 성인이 되어 이를 변제 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추인을 한 것으로 적법하게 볼 수 있어서 대여금 채무를 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이 된 이후에 이를 인정하고 일부 변제를 하는 행위를 했다면 추인한 것으로 보아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요건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