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민사소송,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저는 만 18세입니다. 같은 동네 동생이었던 A군(18살, 17세)에게 2022년 1월 경 300만원을 빌려주었고 5월 2일에 100만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300만원을 갚지 않아 만나서 재촉했는데 마지막으로 백 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하여서 차용증을 쓴 뒤(협박 및 강요 x, A가 직접 쓰고 지장까지 찍었음) 근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본인은 계좌이체를 직접 했던 300만원은 인정하나, 현금으로 받아 차용증을 작성한 100만원을 받은 적이 없으며 그 100만원은 원금이 아닌 삼 백 만원에 대한 이자라고 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이 경우 상대가 끝까지 본인은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고 혹여 현금으로 받은 돈을 본인 계좌에 넣지 않았거나 제 3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등 기록이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까요?
2)혹시 돈을 빌려준 날 쯤에 부모님이 가족들(친척)을 만난 뒤 현금을 받아서 부모님 계좌에 입금(액수는 1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했다면 불리한 자료가 될까요? 같은 돈으로 취급될까봐서요.
3)상대가 차용증을 강요 및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한다면 제가 입증해야할까요? 만나고 난 뒤 차용증 얘기는 딱히 할 필요가 없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4)차용증에 돈을 빌려준 날이 5월 2일, 갚아야 할 날이 5월 4일이라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유불리 여부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차용증이나 기타 관련된 사정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며, 주장하기 나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강요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겠으나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위의 경우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고 관련하여 증거 등으로 불충분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소송의 비용과 시간 등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는데, 상대방이 부인하고 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같은 돈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강요 및 협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4.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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