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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노란콰가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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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민사소송,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저는 만 18세입니다. 같은 동네 동생이었던 A군(18살, 17세)에게 2022년 1월 경 300만원을 빌려주었고 5월 2일에 100만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300만원을 갚지 않아 만나서 재촉했는데 마지막으로 백 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하여서 차용증을 쓴 뒤(협박 및 강요 x, A가 직접 쓰고 지장까지 찍었음) 근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본인은 계좌이체를 직접 했던 300만원은 인정하나, 현금으로 받아 차용증을 작성한 100만원을 받은 적이 없으며 그 100만원은 원금이 아닌 삼 백 만원에 대한 이자라고 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이 경우 상대가 끝까지 본인은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고 혹여 현금으로 받은 돈을 본인 계좌에 넣지 않았거나 제 3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등 기록이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까요?

2)혹시 돈을 빌려준 날 쯤에 부모님이 가족들(친척)을 만난 뒤 현금을 받아서 부모님 계좌에 입금(액수는 1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했다면 불리한 자료가 될까요? 같은 돈으로 취급될까봐서요.

3)상대가 차용증을 강요 및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한다면 제가 입증해야할까요? 만나고 난 뒤 차용증 얘기는 딱히 할 필요가 없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4)차용증에 돈을 빌려준 날이 5월 2일, 갚아야 할 날이 5월 4일이라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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