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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염소121
냉정한염소12124.03.20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때까진 그친구를 믿어서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채무상환이 계속 미뤄져서 차용증을 쓰자고 했고 제가 전자 차용증 양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할때 그친구가 빌려간 원금과 이제 그친구가 직접 주겠다고 한 원금의 두배 이자를 합친 금액을 원금으로 적었고 이자 6%로 작성하여 캡쳐본을 그친구에게 보내 동의를 얻고 출력한뒤에 만나서 서면에서 다시 한번 내용 확인을 하고 그친구가 직접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제 기한이 지나서 법적 절차를 밣으려고 하는데 이제 차용증 말고도 송금 확인증을 추가로 출력해둔 상황입니다 이때 법적 절차로 들어가면 차용증과 송금 확인증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내용 확인과 서명까지 받아냈으니 차용증이 법적으로 효력이 살아있고 증거로 충분한가요? 아님 이제 그친구가 차용증 금액만큼 주겠다고 한 메신저 대화 내역도 추가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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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여 서명한 차용증이 있다면, 해당 차용증의 내용대로 약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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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에서 항변을 할 여지도 있고 그렇게 되면 법적 절차에 있어서 원금이 기존 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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