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때까진 그친구를 믿어서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채무상환이 계속 미뤄져서 차용증을 쓰자고 했고 제가 전자 차용증 양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할때 그친구가 빌려간 원금과 이제 그친구가 직접 주겠다고 한 원금의 두배 이자를 합친 금액을 원금으로 적었고 이자 6%로 작성하여 캡쳐본을 그친구에게 보내 동의를 얻고 출력한뒤에 만나서 서면에서 다시 한번 내용 확인을 하고 그친구가 직접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제 기한이 지나서 법적 절차를 밣으려고 하는데 이제 차용증 말고도 송금 확인증을 추가로 출력해둔 상황입니다 이때 법적 절차로 들어가면 차용증과 송금 확인증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내용 확인과 서명까지 받아냈으니 차용증이 법적으로 효력이 살아있고 증거로 충분한가요? 아님 이제 그친구가 차용증 금액만큼 주겠다고 한 메신저 대화 내역도 추가로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