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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전연도 이월결손금시 올해 소득세신고시 감가상각비 반영여부

부동산임대업자이며 22년도 소득세시 결손이였습니다.

23년 소득세 계산중인데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순이익 8백만원정도인데 감가를 반영하니 손실1900만원이 되었습니다 . 전연도 결손금 5700만원 있구요.

감가를 반영해도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결손인데 감가 반영하지 않고 진행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지금 결산분개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지워야 할까요.. 위하고 사용중입니다.

간편장부 신고예정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사항의 경우 간편장부이시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차피 결손이라 감면 등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결손이더라도 감가상각비 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